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과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면 빠르면 1년에서 2년정도 심사를 한 후 국적 취득이 결정됩니다.
기간이 차이나는 이유?
혼인귀화일 때 아이가 있을 경우 빨리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는 껀에 대해서는 빠른 귀화가 가능합니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약 일주일 후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기본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 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귀화증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사를 했을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국적 취득한 곳이 아닌 국적을 처음에 신청한 곳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년 이내에 외국국적에 대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국적 포기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 포기는 해당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국적취득증서, 기본증명서, 원래의 여권 등(나라마다 조금씩 다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적포기에 대한 영사증서를 받아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면 국적포기확인서를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00원(2020년 4월 기준)
단, 국적 포기가 외국 사정에 의해 1년이 넘게 걸릴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영사의 증명을 받아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대체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중국적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
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한국 내에서는 다른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공항 포함 한국의 어떤 곳에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국가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비물: 증명사진 1장, 신분증
국적 포기나 국적불이행서약을 하셨다면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여권사진 2장
2~3일 정도 후에 임시 신분증이 발급되며
주민등록증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후에는 꼭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직접 해당 출입국관리소에 가시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34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여권을 만들면 됩니다.
창성개명하실 분들은 임시 신분증이 나왔을 때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임시 신분증으로 많이들 하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여권을 만들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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